휴가 갔다 방학 때 복직 '얌체' 교사들..'3개월 기간제 모집'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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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만 일할 기간제교사를 모집한다'는 채용 글을 두고 공분이 일고 있다.
출산과 육아, 파견 등을 이유로 휴직했던 일부 교사의 '얌체 휴가' 때문에 나온 공고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인 글쓴이 A씨는 "10월 4일부터 3개월간 ○○○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초등 자격증) 또는 과학 기간제교사(중등 자격증)를 모집합니다"라며 "서울에서 가깝고 학군은 무난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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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만 일할 기간제교사를 모집한다'는 채용 글을 두고 공분이 일고 있다. 출산과 육아, 파견 등을 이유로 휴직했던 일부 교사의 '얌체 휴가' 때문에 나온 공고이기 때문이다. 이에 휴가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인 글쓴이 A씨는 "10월 4일부터 3개월간 ○○○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초등 자격증) 또는 과학 기간제교사(중등 자격증)를 모집합니다"라며 "서울에서 가깝고 학군은 무난합니다"라고 적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근무한다는 한 회원이 "(근무 기간이) 방학 제외네요"라는 댓글을 남기자 A씨는 "네, 그래서요"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경우가 꽤 있다.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도 이번 추석 지나자마자 바로 출산휴가에 들어간 교사가 있다"며 "이 경우 12월 중순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겨울방학 때 복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대체 인력으로 12월까지 일할 기간제 교사를 구해야 했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비상이었다. 겨우 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B씨는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 양심적인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들어온 기간제 교사는 상여금도 못 받는데 생활기록부까지 써야 한다. 휴가 등 복무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조기·일시복직 현황'을 보면 유사한 사례가 총 62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4건, 경북·경기·충북 5건 등의 순이다. 휴직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34건, 기타휴직 27건, 간병휴직 1건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개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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