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안전모 안 쓰고 '쌩쌩'..도로 위 시한폭탄 전동킥보드

조준영 기자 2021. 9.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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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모빌리티) 운행법규 위반 단속이 이뤄진지 3개월 만에 100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PM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에도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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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행 3개월..충북 1209건 적발, 전국 5위 불명예
도내 PM 교통사고 날로 급증..사상자 수만 100명 육박
충북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합동 단속.2021.6.14/©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에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모빌리티) 운행법규 위반 단속이 이뤄진지 3개월 만에 100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PM 법규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는 1209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4003만원이나 된다.

서울과 인천, 광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990건(부과금 19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152건(1520만원), 음주운전 39건(390만원), 기타 23건(75만원), 승차정원 위반 12건(12만원), 음주측정불응 2건(26만원) 순이다.

한 의원은 "PM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에도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PM 탑승연령을 만 16세로 정하고 안전장비 미착용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지난해 6월 공유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탑승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범칙금 조항을 없앤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사고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자 다시 강화했다.

도내에서도 PM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 적잖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

최근 4년(2017~2020년)간 경찰에 접수된 PM 교통사고는 65건이다. 연도별로는 Δ2017년 7건 Δ2018년 17건 Δ2019년 19건 Δ2020년 22건이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13일)만 해도 18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2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PM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이용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연중 단속을 벌여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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