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6개월 계도기간 종료

노선웅 기자 2021. 9.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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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4일 종료됐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돼 은행들은 금소법 본격 시행 직전까지 새 상품설명서를 개정·안내하느라 분주하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SC제일은행 본점에 비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안내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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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4일 종료됐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돼 은행들은 금소법 본격 시행 직전까지 새 상품설명서를 개정·안내하느라 분주하다. 은행들은 금융상품 설명서에 필수 사항을 요약해 맨 앞에 배치하고, 중요 내용은 색깔을 입히거나 크기를 키워 표시하는 등 이전보다 명확히 개정한 ‘투자상품 설명서’를 안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SC제일은행 본점에 비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안내 브로셔. 2021.9.27/뉴스1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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