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갱신.."코로나19 사망도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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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갱신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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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갱신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순창군은 다양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1~3급 감염병에 대해서도 혜택이 가능하도록 최근 보험 계약을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사망한 순창군민은 일정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 처리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의사사상자 지원 등 총 19개 항목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최대 보장액은 1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강력·폭력 범죄 상해’ 보장금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따른 사망 시에는 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2018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민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 뺑소니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120만원, 올해 의사상자로 선정된 군민에게는 360만원을 지급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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