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특산품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고성식 2021. 9. 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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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7일 제주도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제주 특산품을 제공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업장 방문객에게 제주 특산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도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외 복지시설을 활용한 제주 특산품 판매, 제주 특산품의 홍보 지원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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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도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7일 제주도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도-공무원연금공단 업무 협약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협약으로, 도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제주 특산품을 제공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업장 방문객에게 제주 특산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도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외 복지시설을 활용한 제주 특산품 판매, 제주 특산품의 홍보 지원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 특산품의 판로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제품 판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천안·화성 상록리조트에는 지난 8월 23일부터 제주산 막걸리 제품이 시범 판매되고 있다.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하 10m 이상 개발 굴착 시 안전영향평가 의무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지하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지하 10m 이상 지하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 20m 이상은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가 안전진단을 대행하고 있다.

도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기반이엔씨 등 5개 업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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