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6개월 계도기간 끝나고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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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전면 시행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SC은행 본사 영업점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안내 브로셔가 비치되어 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으로, 위반 시 판매자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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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전면 시행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SC은행 본사 영업점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안내 브로셔가 비치되어 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으로, 위반 시 판매자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1.9.27/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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