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식] 난계국악축제·대한민국와인축제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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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내달 개최하려던 53회 영동난계국악축제와 11회 대한민국와인 축제를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영동군은 내달부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3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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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난계국악축제 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7/newsis/20210927131817325cyko.jpg)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달 개최하려던 53회 영동난계국악축제와 11회 대한민국와인 축제를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최근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취소 결정을 했다.
군은 축제 핵심 틀이었던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다.
◇영동군, 임신축하금 30만원 지급
충북 영동군은 내달부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3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신축하금은 지역 내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을 살피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출산 장려 특별 시책이다.
군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영동군 임신축하금은 임신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영동군 주소를 두고 임신 20주 이상이 된 날부터 출산일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지역화폐인 영동사랑 상품권 3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나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한 산모는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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