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주파수 심사기간 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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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5G 특화망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도 5G 특화망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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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5G 특화망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5G 특화망은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독일에서는 보쉬가 5G 특화망을 바탕으로 웨어러블기기, 사물인터넷 등으로 자율 로봇을 활용해 제품과 재료를 운반하는 지능형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도 항공기 주요부품 정밀검사와 유지보수에 5G 특화망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5G 특화망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제한된 지역, 기업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존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심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켜 신속한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납입자본금을 최소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해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를 기존 23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통상 신청서류 요구사항 중 회계법인 확인과 공증 등 비용은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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