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알쏭달쏭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실적 인정되는 곳 어디?

강한빛 기자 2021. 9. 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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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추진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되며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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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추진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 소비와 비대면 소비를 병행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되며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골목상권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반면, 상생소비지원금은 골목상권 지원에 더해 소비활력 제고라는 부분이 더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의 카드 캐시백 정책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캐시백 사업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의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지급된다.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원이다.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나?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나?
익월 15일(11월15일, 12월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년 6월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나?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인정된다.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는?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 몰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 가능하다.

즉,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와 지자체 운영몰(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 및 영세 온라인 업체(지역 농수산물 판매, 의류, 숙박 등)에서 실적적립이 된다.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돼 해외직구 등 해외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가?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10.1일(금)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1일(금) 1·6일생, 5일(화) 2·7일생, 6일(수) 3·8일생, 7일(목) 4·9일생, 8일(금) 5·0일생이다.
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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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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