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700% '수퍼 고금리' 불법 소액대출 덜미.. 돈 급한 사회초년생들 울렸다
20대 후반의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카드대금·통신료 등을 내려니 10만원이 모자랐다. “제 때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인터넷 등에서 ‘소액 급전 무조건 당일대출’, ‘고민하지 말고 문의주세요’ 등 광고를 봤다. 전화를 걸었다. 곧 1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6일 안에 18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6일 만에 원금 10만원에 이자를 8만원 내는 건데 연리로 따지면 약 4700% 가량 되는 초초고금리다.
A씨는 처음엔 소액이라 별 무리없이 돈을 갚았다. 이후 돈이 급해지면 또다시 빌렸다. 7차례쯤 이용했다. 그러나 기한을 맞춰 못 갚은 때도 있었다. 친절하게 잘 대해주던 이 대부업체가 돌변했다.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고 며칠을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지만 욕설에 “설날에 너거 집 뒤집어야겠다”고 협박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으로 대부업체 사장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10만∼30만원의 소액 대출을 하고 연 4670%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0만원을 빌리면 18만원을, 30만원을 빌리면 50만원을 6일 안에 변제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경찰은 “제도권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은 피해자들이 소액이다 보니 ‘설마 못 갚겠나’하는 생각에 별 부담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이같은 초초고금리의 돈을 빌린 피해자는 24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부업자가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2억5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뒤 돈을 정한 기일에 갚지 않으면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은 대출금이 소액이라 부모나 형제 등에 전화를 걸어 ‘주변에 망신주겠다’고 협박하면 대부분 대신 갚아주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20대의 한 사회초년생은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돌려막기를 하느라 24개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관련된 또다른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소액이라고 해도 초초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은 부담갈 뿐만 아니라 불법이므로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