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전체 상생국민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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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명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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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656억 도와 시군 50%씩 부담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명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소요 예산 656억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다음 달 지급을 위해 조례 제정과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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