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확산세에"..코로나 확진자 입원 기간 7일로 단축된다

김수현 2021. 9. 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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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지난 24일부터 생활치료센터의 권장 재원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공문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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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결과 반영..퇴원 후 3일 의무 자가 격리"
경기북부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코로나 중증 병동 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지난 24일부터 생활치료센터의 권장 재원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공문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 발현 하루 또는 이틀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 발현 3일 후부터는 감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러한 과학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재원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최근 확진자가 3000명대에 올라선 만큼, 선제적으로 병상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도 했다. 손 반장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입원 기간을 단축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체계 압박은 아직까진 크지 않지만, 환자가 급증한 이후 1∼2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단, 무조건 입원이 7일이 지났다고 퇴원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이 증상 유무를 판단한 뒤 입원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퇴원하더라도 3일간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취해야 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퇴소한 후 3일 동안은 확진자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박 반장은 밀접 접촉자가 확진자보다 오랜 기간 격리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밀접 접촉자는 14일의 격리 기간에 언제든 확진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발현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전염력이 높은 확진자가 될 가능성을 본 것"이라며 "다만 확진자는 감염력이 높거나 증상이 있는 시기를 넘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재원 기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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