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기본소득 10월1일 지급..3만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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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와 경기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구리시민 3만285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구리시민 3만2262명과 외국인 588명 등 3만285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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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와 경기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구리시민 3만285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15일 통과되면서 소요 금액 90%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구리시가 부담해 지급하는 방식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구리시민 3만2262명과 외국인 588명 등 3만285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누리집’에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신용-체크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접수(오프라인)는 10월12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리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가 개시된 날부터 4일간은 초기 혼잡 예방을 위해 출생연도 홀짝제를 시행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7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고통 받는 엄중한 시기에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위로가 되고 골목상권 활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지난 7월29일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안성시 시장과 함께 공동 성명을 통해‘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부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경기도에 긴급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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