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안 갚아서..' 의령서 40대女 흉기로 살해한 60대

강정태 기자 2021. 9. 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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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 미만 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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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령=뉴스1) 강정태 기자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의령군 낙서면 인근 도로 차량 내에서 B씨(47·여)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개월 전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가 일하는 가게를 찾으며 관계를 이어오다 돈을 빌려주게 됐다.

그러다 B씨가 직장을 옮기고 지난 추석 연휴쯤부터 연락을 하지 않자 A씨는 창녕에 있던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A씨는 B씨를 만나 채무에 대해 얘기했고, 원만히 대화를 끝냈다. 이후 버스를 타고 이곳을 찾았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의령 집으로 태워달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지인 C씨를 불러 운전해달라고 요청한 뒤 A씨를 태우고 의령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차에서 A씨와 B씨가 채무관계로 다시 다툼이 발생했고, 뒷자석에 있던 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조수석에 있던 B씨를 뒤에서 수차례 찔렀다.

B씨와 C씨는 차량에서 도망쳐 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지나가던 차량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C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남았던 A씨는 범행 25분 뒤 자진신고 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씨와 돈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 미만 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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