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과)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1. 9. 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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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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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지난 1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3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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