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심사기간 1개월로 단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할당 심사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필요 서류도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을 위한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10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할당 심사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필요 서류도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을 위한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10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는 건물·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네트워크인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소 5억원이상 납입자본금 위주로 심사하고, 재무적 사항 심사는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 항목을 기존 23개에서 12개로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D, 차세대 패널 'QD디스플레이' 11월 양산
- 'QD 디스플레이' 초기 생산량 年 100만대 수준…수율 향상 최대 과제
- 자율주행 '수소전기버스', 내년 세종시 달린다
- 엔씨소프트, 미래 먹거리모델 만든다...AI-금융 등 결합해 BM 다각화
- [알뜰폰 1000만시대, 새판을 짜자] 〈상〉 이통자회사 점유율 50% 돌파...중소사업자 성장 유도해야
- 내년 에너지효율·수요관리 R&D에 192억원 신규 편성...고부가 신산업 기술 집중
- [ESG 리딩금융]신한금융 "따뜻한 금융 미션 실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룰 것"
- 12~17세 내달 화이자 백신 접종
- 유통가, MZ세대 경영 전면에 배치
- 선생님 사이트가 교과서 사이트로...교과서 시장 '소리없는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