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 '역대 최고'

김희진 기자 2021. 9.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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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2034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주거용인 빌딩은 주택과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편법 증여’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금액은 총 5조2088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토지의 경우 2016년 1478억원에서 2020년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건물은 같은 기간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2016~2020년 재산종류별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현황. 진성준 의원실 자료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으로 61.1%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늘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 증가에 그쳤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에서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지난해 15억원으로 감소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건물 증여가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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