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회원사 규정위반 제재조치 투명화한다

이은정 2021. 9.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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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회원사의 거래소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규제를 투명화·합리화한다.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중복제재 완화 근거 등을 마련해 사전에 위규를 방지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산정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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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금 부과기준·절차 공개해 투명화
중복제재 완화 근거 마련해 합리화
시감위 "위규행위 발생, 사전에 방지"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회원사의 거래소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규제를 투명화·합리화한다.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중복제재 완화 근거 등을 마련해 사전에 위규를 방지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원사에게 적용하는 △규제절차·기준 투명성 △이해 용이성 △사전예측성 제고를 통해 위규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번 합리화 방안은 2019년 제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도입한 데 이어 더욱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거래소는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산정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기준을 단순화하고, 각 단계별 유사·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 등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화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평이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시,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해 제재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은 제재금 부과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결과의 중대성 판단사유가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반규모를 계량할 수 있는 사건 제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복제재 완화장치를 도입한다.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한다. 현행은 시장감시규정상 금지되는 일부 행위는 시감위 제재대상인 동시에 공적규제인 금융당국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간 이중제재 금지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회원은 사실상 중복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상자(회원·임원·직원)별로 징계 가중·감경을 차등 적용해왔다. 자율징계조치 대상도 축소(주의·경고·견책·감봉→경고·주의에 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 시감위는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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