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위장수사관 3명 임명..디지털성범죄 검거·예방할 것"

김진 기자 2021. 9.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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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최근 전격 허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검거 및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서 디지털성범죄 검거와 예방활동을 적극 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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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관 3명 지정..관련 업무에 200명 가까이 투입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관련 "27건·250명 내수사 진행"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가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0.3.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최근 전격 허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검거 및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서 디지털성범죄 검거와 예방활동을 적극 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의 위장수사 담당수사관은 3명, 관련 업무에 투입될 수사관은 200명에 가깝다. 최 청장은 "위장수사를 진행할 수사관을 지정했고,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사관을 대상으로 법률과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해왔다"고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용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속이고 구매자로 가장해 증거 확보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울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과 관련해 총 27건(250명)을 대상으로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투기 관련이 7건(13명), 기획부동산 불법전매가 20건(237명)이다.

지난 8월 광복절 도심 불법집회와 관련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진행 대상 5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출석을 요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3차 출석을 요구 중인 사람이 1명 있고, 1차 출석을 요구한 게 3명"이라며 "1명도 특정이 되는대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도 1차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며 "(야외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도 2차 출석 요구를 했고 절차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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