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방발기금 부과해야..이용빈 의원 "통신복지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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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기업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기간통신사업자 의무로 한정된 기존 통신복지 체계에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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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기업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사회적 약자 '통신복지권' 강화와 관련 재원 확대 목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의무로 한정된 기존 통신복지 체계에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이다.
이 의원은 “통신비 속성이 과거 음성통화·문자 중심에서 데이터 사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체계다. 부가통신사업자 보편적 역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데이터복지확대 2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통신복지권 바우처를 제공하도록 추진한다. 통신복지권을 기간통신 역무 이용,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화했다.
통신복지권 재원은 방발기금으로 명시했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방발기금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방발기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용자 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전년도 부가통신역무·이동통신단말장치 매출 6% 범위 내에서 정부 고시 징수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 등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기업에 대한 기금 등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해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 서비스 기금 부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용빈 의원은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디지털 서비스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나 콘텐츠·앱 소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데이터복지확대 2법을 통해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 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도모해 데이터 복지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이터복지확대 2법' 개요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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