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5G 서비스 위해 주파수 할당심사 3개월→1개월 단축

조성흠 입력 2021. 9.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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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으로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기존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한 것으로,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 절차와 제출 서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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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특화망 특성 고려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으로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존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한 것으로,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 절차와 제출 서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특성에 맞게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우선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제출 서류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다수 사업자가 혼선이나 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체계도 마련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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