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회원사 규정위반 제재 관련 종합규제 개선안 시행

조윤진 2021. 9.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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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및 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회원사 거래소 규정위반 제재조치 관련 종합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시감위는 회원제재금에 관한 상세 판단기준 및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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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및 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회원사 거래소 규정위반 제재조치 관련 종합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시감위는 규제절차 및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의 용이성과 사전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회원사의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시감위는 회원제재금에 관한 상세 판단기준 및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키로 했다. 그간 이 내용은 내부지침으로만 운영돼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시감위는 또 위반행위 중대성을 판단 시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재금 부과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결과의 중대성 판단사유가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되면서다.

이에 시감위는 허수성 호가, 예상체결가 관여, 가장·통정성 매매 등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선 수량 및 금액, 횟수 등 수량적 기준과 관여일수, 시장영향도 등 관여비율기준을 활용할 예정이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과 시감위의 제재금이 중복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감위는 관련해 제재금 감면 또는 환급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징계 가중 및 감경사유도 정비된다. 시감위는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뿐 아니라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단 계획이다. 다만 회원사의 내부통제평가결과를 당해 회원사 임원의 징계요구 수위를 결정할 땐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 시감위는 자율징계조치 대상을 현행 주의·경고·견책·감봉에서 경고·주의로 축소한다. 회원의 직원 자체 징계수준이 적정 수준에 미달돼 제재조치 실효성이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9년 시감위가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추진되는 방안이다. 대심제는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한 진술 및 반박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다.

시감위는 관련 내용이 담긴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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