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쉬워진다.."심사 단축,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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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5세대) 특화망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의 경우 △여러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할당 신청자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최소 5억원 이하'로 낮추는 등 재무적 심사를 간소화하며 △심사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신속한 사업 진출을 보장하고 △제출 서류를 23개에서 12개로 줄이는 내용을 고시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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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5세대) 특화망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과 공장 등 제한된 지역에서 B2B(기업 간 거래) 형태로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에는 심사 절차와 제출 서류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의 경우 △여러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할당 신청자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최소 5억원 이하'로 낮추는 등 재무적 심사를 간소화하며 △심사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신속한 사업 진출을 보장하고 △제출 서류를 23개에서 12개로 줄이는 내용을 고시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다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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