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쉬워진다.."심사 단축, 서류 간소화"

변휘 기자 2021. 9. 2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5세대) 특화망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의 경우 △여러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할당 신청자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최소 5억원 이하'로 낮추는 등 재무적 심사를 간소화하며 △심사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신속한 사업 진출을 보장하고 △제출 서류를 23개에서 12개로 줄이는 내용을 고시 개정안에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5세대) 특화망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과 공장 등 제한된 지역에서 B2B(기업 간 거래) 형태로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에는 심사 절차와 제출 서류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의 경우 △여러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할당 신청자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최소 5억원 이하'로 낮추는 등 재무적 심사를 간소화하며 △심사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신속한 사업 진출을 보장하고 △제출 서류를 23개에서 12개로 줄이는 내용을 고시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다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5살 남자애가 가스라이팅"…'사랑은 처음, 죽을까' 문자받은 학원 조교예천양조 측 "영탁 모친, 50억씩 3년 지급 요구"…자필 메모 공개"맨발에 노숙자인 줄"…'케서방' 니콜라스 케이지, 끝없는 몰락손담비, 5㎏ 감량했다더니…개미허리 드러낸 브라톱 패션"김연경 꼰대 같냐" 질문에 안혜진·염혜선 "이불 덮고 때리고파"
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