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리지, 징역 1년 구형

손진아 2021. 9.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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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박수영)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경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만취한 채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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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박수영)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박수영)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DB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경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만취한 채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접촉 사고로,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는 리지는 지난 14일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미안해요. 실망 시켜서 너무 미안해요”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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