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소국 산마리노, 국민 77% 지지로 '낙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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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소국 산마리노가 낙태 허용 찬반 국민투표를 시행해 압도적인 표 차로 낙태가 합법화 됐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산마리노여성연합(UDS) 주최로 열린 이날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77.30%가 낙태 허용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그 때문에 산마리노 여성들은 낙태가 합법인 이탈리아로 넘어가 약 1765달러(약 207만원)를 들여 낙태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앞서 2018년 아일랜드와 지난 6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합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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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가톨릭 소국 산마리노가 낙태 허용 찬반 국민투표를 시행해 압도적인 표 차로 낙태가 합법화 됐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산마리노여성연합(UDS) 주최로 열린 이날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77.30%가 낙태 허용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전 국민 투표율은 41%에 그쳤다.
이로써 산마리노에서 임신 12주 이내 낙태가 전면 허용되며, 산모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태아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임신 12주가 넘더라도 낙태가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낙태한 여성은 징역 3년형, 낙태 시술한 의사는 6년형에 처한다. 그 때문에 산마리노 여성들은 낙태가 합법인 이탈리아로 넘어가 약 1765달러(약 207만원)를 들여 낙태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한편 몰타, 안도라, 바티칸 등 다른 가톨릭 소국들은 성폭행, 근친상간 등 부적절한 성관계에 따른 임신을 비롯해 산모 생명과 태아 건강에 위험이 따를 때도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 최근 폴란드와 미국 텍사스주(州) 낙태법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이달 초 멕시코 대법원은 낙태 처벌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아일랜드와 지난 6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합법화시켰다. 이탈리아는 40년 넘게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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