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중국인..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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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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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최신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가구(49.1%)가 등록됐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 편법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어서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외국인의 취업활동 범위 안내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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