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카드 캐시백 정책' 시행.. 스타벅스되고 백화점 안된다

강한빛 기자 2021. 9.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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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배달앱은 물론 영화관, 숙박 시설, 프랜차이즈점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실적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 동안 153만원을 쓴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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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배달앱은 물론 영화관, 숙박 시설, 프랜차이즈점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실적 대상에 포함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배달앱은 물론 영화관, 숙박 시설, 프랜차이즈점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실적 대상에 포함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 소비와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여행·전시‧공연 등 관련 온라인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을 최대한 사용처에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즉,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가구업체인 이케아,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마켓컬리 등에서도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쿠팡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이 아닌 전문·영세 온라인몰에서의 사용액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민 편의와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월간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다.

만약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 동안 153만원을 쓴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받게 된다. 오는 10월1일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 등은 대상 소비에서 제외된다. 또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에서 소비한 금액은 사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카드사가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됐다.

정책 시행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월1일 1·6일생, 5일 2·7일생, 6일 3·8일생, 7일 4·9일생, 8일 5·0일생이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오는 2022년 6월 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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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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