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냉장고에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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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몰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45분 경기 부천의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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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기 부천의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몰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45분 경기 부천의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원 레이저실로 들어가 서랍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마약류가 저장된 냉장고 장금 장치를 풀고 프로포폴을 훔쳐 자택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2~4월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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