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역 1년 구형.."정말 부끄럽다" 울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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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 2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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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리지 측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음주 추돌 사고로 부상당한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지와 피해 택시 기사는 다치지 않았으며, 두 차 모두 운전자 외 동승자는 없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달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직후 리지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리지는 재판에 앞서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실망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며 "나는 사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오열하기도 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과 유닛 오렌지캬라멜로 활동하며 인기를 모았다. 사투리와 애교로 예능에서도 사랑 받았다. 최근 배우 활동에 전념해 왔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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