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덕 농사 짓겠다던 그남자들 알고보니 부동산업자였다

고동명 기자 2021. 9.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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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을 노려 농지를 사서 되판 가짜 농사꾼 일당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이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11필지를 매수해 28명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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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린 농지법 위반 일당 집행유예 선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시세차익을 노려 농지를 사서 되판 가짜 농사꾼 일당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64)와 임모씨(69)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이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11필지를 매수해 28명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사무소에서 해당 토지에서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가짜 농지취득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도외 지역 매수자들에게 주소지를 서울에서 제주로 허위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농지를 되팔아 2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 보전 가치가 크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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