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 손보사에 운전자보험 특약 시정권고

신효령 2021. 9.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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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시정 권고를 내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할 것을 최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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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시정 권고를 내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할 것을 최근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에 위험률(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확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너무 높게 산출됐다고 봤다. 예컨대 해당 특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만 보장한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해 피해자 통계를 냄으로써 위험률을 훨씬 높게 산출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이다. 해당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금감원은 DB손해보험 등 6개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한다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료율 인하나 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상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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