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 427명..3년새 3.6배 늘었다

신민경 2021. 9.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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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소득 증가세가 해마다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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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여와 상속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소득 증가세가 해마다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귀속 기준 0세~18세 17만2942명이 전체 2889억32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려 금액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평균 연 167만원으로, 직전 2018년에 비해 1인 평균 22만원 증가했고 2016년에 비해서는 67% 증가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0세는 2019년 귀속 기준 427명으로 2016년 118명과 비교해 3.62배 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비슷한 양상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해마다 1인 평균 약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과 금액도 △2015년 1795명(350억원) △2016년 1891명(381억원) △2017년 2415명(504억원) △2018년 2684명(549억원) △2019년 2842명(559억원)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도 건수와 금액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자산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가산세를 내더라도 조기증여를 하면서 증여 절차도 한 번 줄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세대생략 증여 건수 중 21%가, 금액으로 따지면 28%가 강남3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소관 강남세무서 등 3개 세무서가 세대생략 증여 가산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산정해 신고한 6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2017년 당시 만 17세로, 조부로부터 22억원을 증여받으면서 가산액 일부를 신고 누락한 바 있다. 이렇게 누락돼 부과·징수되지 않은 증여세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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