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상생 우수기업 뽑는다..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추진

김수연 2021. 9.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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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를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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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를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에 노력하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내년 말까지 자사가 대리점 동행기업이라는 것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의 조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2020년도 기간 내 대리점과 △5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최초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일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기업이다.

기업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접수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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