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훈대상자 시설 이용 혜택 확대

강신욱 2021. 9.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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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생거판화미술관과 화랑관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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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생거판화미술관과 화랑관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가족 등이 생거판화미술관을 입장할 때는 관람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들 보훈대상자가 화랑관을 이용할 때 이용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이들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진천군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보훈대상자와 가족은 880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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