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안해..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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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이 닥치고 해고통지서를 받아든 후 길거리 농성을 벌인지 어느덧 500일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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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복직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 [촬영 박재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7/yonhap/20210927110853730dxeq.jpg)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이 닥치고 해고통지서를 받아든 후 길거리 농성을 벌인지 어느덧 500일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날 때마다 복직을 기대했지만, 순진한 희망이었다"면서 "사측은 복직 판결을 이행하는 대신 불복과 항소를 반복하면서 변호사 선임에 박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공익법인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약속이 이행되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작년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아시아나 본사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판정을 내렸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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