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당일대출" 연 4000%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 구속

정용부 2021. 9.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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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0%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온갖 협박을 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불법 고리대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을 협박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을 써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거기다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부업체에 또다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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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경찰이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들.

【파이낸셜뉴스 부산】 연 4000%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온갖 협박을 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불법 고리대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오는 피해자 243명을 상대로 2억 52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을 이용해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지인을 불러모아 범죄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인 불법 대부업을 계획했다.

각종 웹사이트에 ‘소액급전 무조건 당일대출’ 등의 내용으로 대출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꾀인 뒤,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와 대출이자 포함 연 4000%의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후에 원금 포함 50만원을 갚아야 하고, 하루씩 이자가 불어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 지인 그리고 직장동료까지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 불법 대부업을 알리는 인터넷 배너 광고 모습.

피의자들은 채무자가 이 같은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얼굴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수법을 썼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통한 텔레그램 메신저와 무통장 입금, 스마트 출금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했다. 조직원 간 연락과 접선도 한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매번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243명으로, 주로 20~30대 청년층이나 주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12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을 협박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을 써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거기다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부업체에 또다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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