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 금리에 협박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25명 적발
[경향신문]
서민을 상대로 연 4000%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대부업법 및 채권수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0대)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등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C씨(20대·여)등 243명에게 10만~50만원씩을 빌려주고 연 4000%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소액대출을 통해 1년간 챙긴 부당이득은 2억50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출기간을 일주일로 정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소액 대출만 했다.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18만원을 갚게 했다. 연이자로 따지면 무려 4670%에 달한다. C씨는 5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썼으나 실제는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뺀 30만원을 받았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피해자들은 짧은 기간 빌리는 데다 소액이다 보니 “설마 못 갚겠나” 하는 마음에 대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대출 직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확보해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가족과 지인 등에게 채무사실 등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회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무통장 입금, 스마트 출금을 이용했다.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일정한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매번 다른 장소를 이용하고 조직원간 연락과 접선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하거나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주로 20~30대 청년층이나 주부 등이었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고리대금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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