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에 '언중법 경고장'.. "강행 처리 시 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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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말살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고강도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어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내외의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지난 11차례의 8인 협의체 회의를 명분 쌓기로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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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말살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고강도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합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8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활동 기한인 전날(26일)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 등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 말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은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그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국민으로부터 영구 퇴출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대다수 언론, 국내외 언론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는 적극 나서되 언론자유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삭제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오히려 더 폭넓게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내외의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지난 11차례의 8인 협의체 회의를 명분 쌓기로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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