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소비자 10명 중 7명, 온라인 플랫폼 법·제도 개선 원해"

박종진 2021. 9.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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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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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했다. 기업 자체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다는 방증이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겪은 피해 혹은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51.5%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이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44.2% 등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나 불만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했다.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1.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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