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연대, 경영참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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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 안건을 놓고 에코마이스터와 소액주주연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주연대가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심경훈 주주연대 대표는 "사측 수거업체 직원들이 주주에게 건넨 명함에서 회사가 참고서류 공시에서 의결권 수임인으로 명시한 회사 직원 이름은 찾아볼 수 없어 이들이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받아간 의결권은 모두 무효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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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 안건을 놓고 에코마이스터와 소액주주연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주연대가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마이스터는 지난 14일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17일부터 의결권 수거대행업체가 의결권 수거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 의결권 업무대행업체 직원들은 17일 이전부터 주주방문을 시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주연대 측은 주장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에코마이스터 주식 1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는 황모씨는 "지난 15일 회사 경영지원팀 과장 명함을 지참한 사람이 ‘감자안건 부결 시 상폐’를 운운하며 위임장을 써달라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지난 15일부터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주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위는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2영업일이 지나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제153조 위반에 해당한다.
심경훈 주주연대 대표는 "사측 수거업체 직원들이 주주에게 건넨 명함에서 회사가 참고서류 공시에서 의결권 수임인으로 명시한 회사 직원 이름은 찾아볼 수 없어 이들이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받아간 의결권은 모두 무효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4일 인천시 서구 에코마이스터 본사에서는 주주연대와 회사 경영진이 참석한 주주간담회가 열려 주총 안건인 감자의 정당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나 명쾌한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대표는 "회사 측 수거업체에 의결권을 잘못 위임한 주주들이 소액주주연대에 다시 위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임총이 끝난 이후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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