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거래 은행서도 대출이자 낮춰주나?"..영끌족, 대출이자 1조7197억 확 줄였다

류영상 2021. 9.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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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해 연 8507억원 이자 줄여줘
카카오뱅크 금리인하 건수 기준 29만9399명 가장 많아
[사진 = 매경 DB]
최근 5년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76만명이 1조7000억원의 금리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관석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총 75만9701명이었다.

2002년 이후 은행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비대면으로 신청과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실은 해석했다.

다만,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급증한 것에 비해 은행이 이를 수용한 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도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6년 11만9361건, 2017년 16만1674건, 2018년 28만5127건, 2019년 54만9609건, 2020년 71만4141건으로 5년간 498.3% 급증했다. 반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2016년 11만5629건에서 2020년 22만5481건으로 같은 기간 95% 증가했다.

5년 반 동안 금리 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695명 중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5421명으로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38.9%를 기록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6.9%, 2017년 59.3%, 2018년 40.4%, 2019년 37.7%, 2020년 31.6%로 해마다 줄어들다가, 올 상반기에는 34만1783건 중 8만5720건만 받아들여져 수용률이 25.1%까지 감소했다.

2016~2020년 5년간 국내 19개 은행이 총 75만9701건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대출금리를 깎아줌으로써 고객이 절약한 대출이자는 1조719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은행권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5년 반 동안 대출금리를 인하해준 고객 수는 총 29만9399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35.4%를 차지했다. 영업을 시작한 2017년도 실적을 제외하고 매년 제일 많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다만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5년간 72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 중 0.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기업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 반 동안 기업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준 고객 수는 총 17만316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20.1%를 차지했다.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도 518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30.2%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이 기업은행의 뒤를 이어 9만3931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했고, 은행 전체 실적의 11.1%를 차지했다. 다만 2016년 3만1248건에서 2020년 5609건(-82.1%)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850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49.5%를 차지해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줬다. 다만 2020년 실적은 19억원에 불과해 2016년 1845억원에 비해 99% 급감했다.

신한은행이 5만3143명(6.3%), KB국민은행이 4만7494명(5.6%), NH농협은행이 3만7010명(4.4%), 케이뱅크가 2만9841명(3.5%)의 대출금리를 각각 인하 해줬다.

하나은행은 2만2565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전체 실적의 2.7%를 차지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2016년 7064명에서 2020년 2073명(-70.7%)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361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2.1%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별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 차이가 커서 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집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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