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조사..'혐의 부인'

정진욱 기자 2021. 9.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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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두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구청장이 보유한 토지대금을 A교감이 대납한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구청장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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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남동구청장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두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7일 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남동평화복지연대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구청장은 2015~2016년 인천시의원 재직 당시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알게된 모 고교 교감으로부터 특혜 제공을 대가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일대 전답 4123㎡(1247평)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25일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입건된 교감(A씨·44) 소속 고교와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농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구청장이 보유한 토지대금을 A교감이 대납한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구청장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내용을 밝힐순 없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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