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직접 메시지 내놓을까

김미경 2021. 9.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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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8일 평양에서 개최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주목되는 안건은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이다.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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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관영매체 통해 평양 소집 알려
대의원 아닌 김정은 참석 여부가 관건
청년교양보장법 제정·경제계획법 개정 논의
국무위원 등 인사 교체 가능성 등 주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8일 평양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남·대미를 겨냥해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만큼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주목되는 안건은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이다. 남한 영상물 유입 등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이 외부 문물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청년층을 지목하고 단속을 위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형량을 최고 사형으로 상향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이후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시군발전법 채택은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에 열린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지역의 역할과 자립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 밖에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인사 교체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리병철이 국무위원회 위원에서도 빠지고 다른 위원이 보선될 수 있다. 내각 상(相)의 교체도 예상된다.

한편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24∼25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신호를 발신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 연설이나 여타 방식으로 더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전례가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2019년 3월 선출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헌법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이번 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례적으로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다. 북한은 앞서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도 최고인민회의를 두 차례 연 바 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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