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노마스크 음주 소란..철도경찰 폭행까지 한 40대 벌금형 선처

김종서 기자 2021. 9. 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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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열차와 기차역에서 소란을 피우다 철도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광주송정발 용산행 KTX 열차의 객실과 통로 사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다 이를 지적하는 승무원에게 "싸가지 없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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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참작" 1심 징역 6월, 2심 벌금 1500만원 선고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KTX열차와 기차역에서 소란을 피우다 철도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광주송정발 용산행 KTX 열차의 객실과 통로 사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다 이를 지적하는 승무원에게 “싸가지 없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며칠 뒤 A씨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철도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폭력, 사기방조 등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항소 취지를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정신질환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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