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 완료

임유경 기자 2021. 9.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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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페이코인은 이번 신고를 통해 제도권 편입 및 사업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재 제공 중인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앞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들의 출시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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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일 페이프로토콜AG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최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지갑서비스와 노드 운영 및 페이코인 월렛 서비스 인프라(블록체인 시스템 포함)가 모두 인증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기본 골자로 한다.

페이코인은 이번 신고를 통해 제도권 편입 및 사업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재 제공 중인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앞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들의 출시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페이코인 운영사인 다날핀테크의 황용택 대표는 "페이코인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만큼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는 물론, 규제 대응 및 리스크 방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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