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속 야외작업 하다 심근경색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홍혜진 2021. 9.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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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로 지병 급격히 악화"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병을 앓고 있던 남성이 겨울철 야산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공근로 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30년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2014년 전역한 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한 첫 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이전부터 심혈관계 질환을 앓아온 점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고혈압 등 질환이 있었지만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을 만큼 관리를 잘 해왔고, 사망 당일 A씨의 업무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일 담당한 업무가 고령층이 하는 공공근로사업이었던 만큼 업무량이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던 범에 비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A씨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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