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이데이터 '제한적 허용' 가닥..법 근거 부재 논란

김상준 기자 2021. 9.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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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청소년 서비스 이용 제한' 기조를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하면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업체 마케팅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를 절충하는 차원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안을 검토한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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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청소년 서비스 이용 제한' 기조를 유지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소년이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했던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신용정보원(신정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관련 새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안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거쳐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업계 반발로 인해 신정원과 함께 이를 보완해 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전송 요구'를 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는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본인의 금융 관련 정보 전송을 요구하면 사업자가 실행하는 구조다. 사업자는 이 데이터를 고객에게 전송하면서 자산관리 등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의 '수위'를 낮춘 것이지만, 금융권은 애초 제한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국민)은 각종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33조의2). 법률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정보 전송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39조의3).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위의 월권'으로 받아 들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헌법에 따르면 법률 다음이 시행령이고 그 다음 정도가 가이드라인"이라며 "금융위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제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가이드라인이 상위 법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 자문을 받아보면 월권에 가깝다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설문조사 결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부분은 새로운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새 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새로운 안을 두고 겉으로는 허용이지만 사실상 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디지털 전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들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금융위는 이 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제한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하면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업체 마케팅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를 절충하는 차원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안을 검토한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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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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