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박업 신고 안 한 오피스텔·단독주택 불법 영업 적발

이병희 2021. 9.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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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에어비앤비' 형태로 불법 영업한 숙박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17일~9월3일 고양, 김포 등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7개, 단독주택 객실 13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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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체 적발 현황.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에어비앤비' 형태로 불법 영업한 숙박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17일~9월3일 고양, 김포 등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조사를 벌인 도는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7개, 단독주택 객실 13개 등이다.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데도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3개월 동안 1억6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5개월 동안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 동안 약 1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투숙객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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