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강국 도약의 선봉장,"소부장 으뜸기업"2차 선정 추진

2021. 9.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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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27일(월)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0개 내외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글로벌 Top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계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개선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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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강국 도약의 선봉장,“소부장 으뜸기업”2차 선정 추진
 
- 9.27일, 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공고 -
- 20개 내외 추가 선정, ‘24년까지 총 100개 선정 및 집중육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27일(월)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0개 내외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글로벌 Top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소부장 으뜸기업”은 우리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서,
 
ㅇ ’20.4월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올해 1월 최초로 22개 기업(21개 기술)을 선정한 이후 이번에 2차 선정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 소부장 으뜸기업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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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전략기술 확인) 소부장 으뜸기업은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을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 선정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진다.
 
ㅇ 100대 핵심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주력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100가지 기술로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그간 해외에 크게 의존해 왔던 분야이다.
 
ㅇ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을 선정·지원한다는 으뜸기업의 정책 취지에 따라, 이미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금번 공고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기간 : 2021.09.27(월) ~ 10.07(목) 18:00까지
 
* 핵심전략기술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 053-718-8486, 8421, 8428, 8446, mpecst02@keit.re.kr
 
ㅇ 또한, 100대 핵심전략기술별 균형있는 자립화와 공급망 안정화 달성을 위해 금년 1월 선정된 21개 핵심전략기술을 제외한 미선정 79개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선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미래 제조업의 중추가 될 소부장 기술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규모에 대한 구분은 없이 선정할 방침이다.
 
□ (선정평가)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9.27일부터 11.5일까지 총 40일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 09월 30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실시, 녹화영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식 유튜브채널(오-케이트(Oh-keit))에 게시
 
* 으뜸기업 선정평가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협력팀 053-718-8437, 8449, gts2020@keit.re.kr
ㅇ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성장전략 및 기술개발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하며,
 
ㅇ 2단계 현장실사는 으뜸기업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해외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인력, 장비 등) 등을 확인하고, 탄소중립 이슈를 반영한 ‘ESG 경영’ 관련 질의를 경영진 인터뷰에 추가할 예정이다.
 
ㅇ 3단계 심층평가는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및 글로벌 진출 역량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심층점검한다.
 
ㅇ 마지막 종합평가는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정책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절차 >
 
 
 
 
 
 
 
공고
(산업부)
 
신청접수
(KEIT)
 
평가위원회(KEIT)
 
관계부처
의견수렴
·
최종선정
(산업부)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층평가
 
종합평가
 
자격요건 및
기본역량 심사
현장검증+
경영의지 확인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글로벌 진출 역량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
종합평가
 
 
 
 
 
 
 
 
 
 
 
 
 
 
 
9.27일
 
~11.5일
 
11월~12월 중
 
12월 중
 
□ (지원계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개선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연간 최대 5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으뜸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으뜸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과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 지원 한도치이며, 기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ㅇ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펀드 심사 시 금리우대, 가점부여, 수수료 면제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성·양산성능평가, 전문기술인력 양성, 대학소부장자문단 등 다양한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ㅇ 으뜸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에서 지원 중인 GP사업(GVC 진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단축, 특별연장근로, 신속통관 등을 지원하고,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규제특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핵심전략기술의 확인 절차, 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의 안정성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이 좌우” 한다고 말하고,
 
ㅇ “’24년까지 총 100개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을 통해 미래산업 가치사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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