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文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토지 600만평 증가..여의도 7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총토지 면적이 지난 2016년 233.6㎢에서 지난해 253.3㎢로 19.7㎢(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총토지 면적이 지난 2016년 233.6㎢에서 지난해 253.3㎢로 19.7㎢(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7/inews24/20210927095715460lerj.jpg)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간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박성민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돼야 규제 장치 등 관련 정책도 검토·추진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매입 시 유형, 가격, 국적 등 구체적인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 경주시, 미등록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 건강보험 30억 타간 중국인…"외국인 건보제도 도입해야"
- 공정위, 전분당 담합 제재 절차 돌입⋯과징금 최대 1조2400억원
- SBVA, 오픈AI와 포트폴리오사 대상 AI 도입 및 가속화 전략 워크숍 개최
- 티빙, SSG닷컴과 통합 멤버십 출시…콘텐츠·장보기 혜택 결합
- 이통3사, 갤럭시 S26 개통 시작…예약 70%가 '울트라'
-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론칭 기념 '월드 프리뷰' 13일 진행
- [증권사 실적분석]적자 탈출 iM·다올·SK증권, 트레이딩 의존
- W컨셉, 신임 대표에 이지은 상무 선임…"첫 여성 대표"
- 李, 주가조작·부동산 불법 등 '7대 비정상' 지목…"걸리면 패가망신"